서울 강남 소재 유흥업소 여실장과 함께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20대 여성이 2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5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28일 공갈 혐의로 20대 여성 A씨(28)를 구속했다.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씨는 "이씨를 협박한 것이 맞느냐", "이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게 사실이냐"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0월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이씨를 협박해 500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협박 당했고 3억5000만원을 뜯겼다"며 A씨와 유흥업소 실장 B(29)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이씨는 B씨에게 3억원을, A씨에게 5000만원을 각각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씨와의 관계를 의심한 인물로부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협박당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A씨는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지난 26일 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고 잠적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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