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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부산시청 앞에서 한 40대 남성이 자신의 몸에 엔진오일을 붓고 분신을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다만, 엔진오일의 발화점이 높은 탓에 불이 붙지 않았고, 경찰의 빠른 제지 덕에 분신은 미수에 그쳤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전날 오전 11시 30분경 부산시청 앞에서 발생했다. 40대 남성 A씨는 본인의 몸에 엔진 오일을 뿌려 분신을 시도했다.
A씨는 부산시설공단이 운영하는 한 지하도 상가 임차인으로 알려졌다. 임대료를 수차례 미납한 탓에 공단으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계약 해지 통보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한 A씨는 이에 항의하며 분신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의 분신 시도는 미수로 끝났다. 통상 엔진오일의 발화점이 220~220℃이기에 불이 붙지 않았고, 현장에서 경찰들이 즉시 제압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분신(焚身) 행위는 스스로의 몸을 불사르는 자해 행위를 말한다.
분신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자해 방법 중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취급된다. 시도하는 즉시 생명을 잃지 않으며, 병원으로 옮겨져 수일간 치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끔찍한 고통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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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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