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계약 관련 우발부채 주석공시 모범사례 마련
부동산 PF 우발부채 종합요약표 /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려가 차츰 현실화됨에 따라 건설사들에 우발부채를 보다 명확히 공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2일 ‘건설회사의 건설계약 관련 우발부채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건설사마다 사용하는 용어나 제공하는 정보가 다르고, 복수 신용보강을 단순 중복 공시해 전체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웠던 데다 사업장 위치나 사업 주체 등 위험을 알아챌 수 있는 정보도 부족했던 데 다른 조치다. 더군다나 태영건설이 지난 28일 결국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PF 대출 우려가 선명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금리·고물가로 부동산 시장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분양 사업장이 증가할 경우 관련 PF 대출 신용 보강을 위해 보증 등을 제공한 건설사 재무상황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며 “우발부채는 중요 정보임에도 현재 주석 공시로는 정보이용자들이 필요사항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모범사례에는 ‘종합요약표’를 신설했다. PF 우발부채 전체 규모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최대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은 ‘보증한도’로 기재하고 현 익스포져는 ‘보증금액’으로 용어를 통일한다. 3개월, 6개월 내 도래분은 별도 분류해 만기 정보 실효성도 제고한다.
위험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별로는 △정비사업(조합 주체) △기타사업(시행사 등 주체)으로, 사업 단계별로는 △브릿지론(사업초기 대출) △본 PF로 구분한다. 또 단일 PF 대출에 복수 신용보강을 제공한 경우 종합요약표에 중첩된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정보도 더 확충하도록 한다. 사업장별 위험도를 알 수 있도록 사업지역, 사업장 형태, PF 종류, 조기상환 조항 등을 적어야 한다. 복수 신용보강을 제공했다면 중첩 부분을 제외하고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분류하되 중첩돼 제외한 내역은 따로 기재한다.
컨소시엄 사업의 경우엔 보증한도와 회사 부담률을 밝혀야 한다. 사업장별 책임준공 약정금액을 병기하되, 전체 약정액을 확인할 수 있는 요약표는 별도 작성해야 한다.
다만 공시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금액이 전체 부동산 PF 보증금의 1% 또는 100억원 미만인 사업장은 별도 구분하지 않고 ‘기타’로 일괄 기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저위험 신용보감 공시는 간소화한다.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중도금 대출이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신용보강은 세부 내역 없이 전체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요약표만 공시토록 한다.
중도금 대출은 주로 분양 후 이뤄지고, SOC 사업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범사례 발표로 건설사 부동산 PF 우발부채가 보다 체계적·일관적으로 공시될 것”이라며 “2023사업연도부터 활용해 공시할 수 있도록 안내·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2023년 재무제표가 공시되면 주석에 우발부채를 충실하게 공시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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