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 '징계 부당'으로 뒤집혀…법무부 "항소심 판결 무겁게 받아들여"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5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2.26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항소심 판결에 법무부가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사실상 판결 내용이 모두 옳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29일 "판결에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 등의 상고 이유가 없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징계 사유는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였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21년 10월 1심은 징계 사유 중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3건이 모두 인정된다며 징계가 정당하다고 봤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지난 19일 2심 재판부는 "법무부장관이 제1차 심의기일을 직접 변경, 지정한 것은 실질적으로 사건심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절차상 행위를 강행함으로써 징계청구자 제척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윤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과정에 중대한 절차위반과 방어권 침해 등이 있었다는 항소심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이다"며 "앞으로 모든 감찰ㆍ징계 등의 과정에서 적법절차와 방어권이 보장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검찰의 중립성과 검찰 수사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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