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27)가 1심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판결에 불복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임선화 부장검사)는 29일 마약류 매수, 투약 혐의 등을 받는 전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전날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전씨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지금에 와서는 상당히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용) 당시에는 별다른 죄의식이 없던 것으로 보인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뒤늦게 잘못을 뉘우치기 위해 자발적으로 귀국한 점, 스스로 마약 투약 일시, 내용, 장소 등을 사실상 자수에 준하는 정도로 수사 협조한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전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 266만원 상당의 추징금과 보호관찰 3년, 120시간 사회봉사 활동·8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검찰은 이같은 1심 선고형이 가볍다고 봤다. 전씨가 수개월에 걸쳐 다양한 마약류를 반복 투약하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 투약 장면을 송출하는 등 모방범죄 위험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검찰은 1심이 전씨의 일부 대마 흡연 혐의에 대해 자백 외에 보강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한 점도 문제삼았다. 전씨의 모발감정 결과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수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한 정황 등 보강증거가 있으므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선고가 필요하다는 것이 검찰 측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도 적극적으로 공소유지 할 것"이라며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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