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남양유업 본사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자사의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전·현직 임직원들과 회사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손정현 부장검사)는 29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남양유업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4월께 다수의 기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불가리스'가 항바이러스 효과와 코로나19 바이러스 저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자료를 배포해 언론 보도가 이뤄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단순한 세포 단계 실험해 불과해 이 같은 효능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임직원 등이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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