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살던 70대 부친을 살해한 후 유기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30)가 30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유승관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존속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 등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피고인의 죄질에 비해 형이 가볍다는 이유에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이날 존속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1심 판결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과 전자장치부착명령 10년 등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5월29일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부친을 흉기로 살해한 후 아파트 지하 주차장 기계실 내 빗물용 집수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자폐성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평소 부친이 잔소리한다는 사소한 이유로 앙심을 품어 범행을 저지른 점, 사전에 부엌칼을 준비해 부친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무차별 내리찍어 잔혹하게 살해한 점, 아파트 집수정에 시체를 은닉한 점 등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1심 구형공판에서) 무기징역과 부수처분 등을 구형하였지만, 선고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해 항소한다"며 "검찰은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