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업 재량권 넘어섰다'는 1심과 2심의 법리 오해 없다" 대법원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신입사원 채용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LG전자 본사의 전 인사 담당자에게 최종 유죄가 선고됐다. 해당 채용이 사기업 인사의 재량권 내에 있다는 항변을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12월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당시 LG전자 본사 인사 담당 책임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지난 7일 확정했다.
A씨는 2013~2015년 LG전자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서 회사 임원 아들 등 2명을 부정 합력시켜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입사원 채용 청탁 수용 조건과 처리 철차를 담은 이른바 ‘채용 청탁 관리 방안’을 수립한 뒤 실무자들과 함께 서류, 인·적성, 면접 등에서 자격 요건을 갖추진 못한 ‘관리(청탁)대상자’들을 합격시킨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A씨는 채용담당자에게 부여된 폭넓은 조정 권한을 행사한 것은 사기업의 채용 재량 범위 내에 있으며, ‘위계’나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사기업의 정당한 채용 재량 범위를 넘어섰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면서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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