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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자신을 소방차로 귀가시켜달라며 소란을 피우고, 소방관을 폭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황재호 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4일 오후 10시30분께 세종시의 한 소방서 119안전센터 사무실에서 “내가 취했으니 소방차로 집에 데려다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거절당하자 대화하던 20대 소방공무원의 뺨을 1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출동 대기 중이어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설명에도 수차례 요구를 하다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조현병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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