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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키우려면 허가받아야..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의무화[새해 달라지는 것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도입
농촌에 치과 안과 검진 가능 왕진버스 운영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
완두, 팥 등 전략작물직불대상 포함

맹견 키우려면 허가받아야..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의무화[새해 달라지는 것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내년 1월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이 진료비를 사전 게시해야 한다.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지역에 왕진버스가 도입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12월31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 게시는 현행 수의사 2인 이상에서 모든 병원으로 확대된다.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1월5일부터 진찰, 상담, 입원, 백신접종 5종, X-ray 검사 등 11종에 대해 게시하면 된다.

내년에는 반려동물 행동지도 분야의 체계적·객관적인 자격제도 운영을 위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을 새롭게 도입된다. 반려동물 지도능력, 관련 법규, 보호자 교육 등의 능력을 검정(1차 필기시험, 2차 실기시험)한다.

맹견사육허가제 및 기질평가제가 도입된다. 맹견 품종을 사육 하기 위해 중성화, 기질평가, 맹견보험 가입 등 일정 요건을 갖춰 시장·도지사에게 허가받아야 한다. 맹견 품종이 아니더라도 사람,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으로 분쟁이 된 경우 기질 평가를 통해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병의원 등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에는 '농촌 왕진버스'가 내년 3월부터 도입된다. 농촌 주민의 질병 예방과 관리를 위해 양한방 의료, 치과·안과 검진 등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32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농촌특화지구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시·군은 재정 지원을 약속하는 협약을 맺고 농촌 재생을 지원한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기준도 개선된다. 친환경 농산물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이 일반 농산물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의 20분의 1 이하로 조정된다. 다만 농가가 의도적으로 농약을 사용했다면 검출량과 관계 없이 인증이 취소된다.

고령 농업인의 은퇴 이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를 공급하기 위해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도가 도입된다. 65∼79세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매도하거나 매도를 조건으로 임대하는 경우 최대 10년간 직불금을 지급한다.

서울과 세종 등 100개 지방자치단체 소재 한식 음식점에서는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받은 외국인을 주방 보조원으로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축산농장에서 소독, 방역복 착용 등을 위해 설치하는 전실의 면적이 건축 면적에 산입되지 않게 된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확대된다. 대학생에게 아침 학식을 1000원에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 지원 대상이 올해 233만명에서 내년 397만명으로 늘어난다.

전략 작물 직불금 대상 품목 확대·단가가 인상된다. 논에 일반 쌀 대신 가루쌀, 논콩 등을 심으면 지원금을 주는 전략작물직불금 단가가 오른다. 지원 품목에 완두, 녹두, 팥 등이 추가된다.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두릅, 블루베리, 수박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보험 대상 품목은 올해 70개에서 내년 73개로 늘어난다.

어업경영자금 융자 한도도 오른다. 정부는 어업인의 안정적인 조업을 위해 저리(1∼3%)로 공급 중인 수산정책자금의 신규 공급액을 올해보다 7000억원 늘린 4조1000억원으로 늘린다. 개인·법인별 어업경영자금 융자 한도는 각각 15억원, 20억원으로 5억원씩 증액하고 융자 비율은 10%포인트 상향 조정한다.

해양 환경 보존과 수산 자원 보호 등을 위해 어구보증금제가 시행된다. 각 업체는 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를 판매하고, 어업인이 이 어구를 사용한 뒤 지정된 장소에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 받는다. 이밖에 정부는 만 51세 이상 여성어업인 1만5706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 검진을 실시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