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달라지는 금융제도
대환대출 인프라 주담대로 확대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도 가능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도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손쉽게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청년희망대출 만기 도래시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도 가능해지며 소상공인 대상으로 진행되는 저금리대환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과 지원 혜택도 확대된다.
■금융이용 부담 낮추고 지원 늘린다
12월 31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했다. 우선 1월부터 대환대출 인프라 대상이 기존 신용대출에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확대된다. 또 청년희망대출 만기 도래시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을 허용하고 육아휴직 급여도 청년도약계좌 소득 요건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2024년 1·4분기부터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지원대상 대출이 기존 2022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에서 2023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로 확대된다. 금융비용 경감 정도도 1년간 보증료 0.7%p 면제, 최대 0.5%p 추가금리 인하로 최대 1.2%p 내리기로 했다.
2024년 하반기부터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대출을 갚기 어려운 개인채무자는 과도한 연체이자와 빚 독촉에 따른 부담을 덜고 빠르게 재기할 수 있다. 오는 2024년 1월 중 시행령 개정이 예정된 팩토링 확대는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으로 신보 팩토링 서비스를 매출액 등 3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편리성 개선·투자자 보호 동시 추진
금융 편리성을 개선하고 투자자와 소비자 보호도 강화하는 제도 개선도 이어진다. 오는 1·4분기부터 배당금 규모를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상장사 결산배당 절차를 개선한다.
소비자가 간편하게 여러 보함상품을 비교해 적합한 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의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도 오는 2024년 1월 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2024년 10월부터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도 시행된다.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송부할 수 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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