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입간판./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랜드리테일이 세무 당국을 상대로 12억원 상당의 법인세를 환급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이랜드리테일이 서울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랜드리테일은 2014년께 모회사 이랜드월드에 패션 브랜드 관련 자산을 511억원에 팔았다. 매각 대금 중 296억원은 2014∼2016년에, 나머지는 2017년 6월에 돌려받았다.
또 이랜드리테일은 이랜드건설에도 2015년 85억원, 2016년 298억원을 빌려줬다. 이 중 2016년에 270억원, 2017년에 113억원을 상환받았다. 2015년에는 이랜드건설에 영업점 공사 대금 1억7000만원을 선지급하기도 했다.
회사는 이 같은 과정에서 오간 돈이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이자 등을 수익을 산정해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5~2017년 법인세 12억원을 환급해달라는 취지의 감액 경정청구를 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이랜드리테일의 대여금, 및 선급금이 업무 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회사는 조세심판원에 이 같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심판청구도 했으나 기각되자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 법원도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일반 거래 당사자 사이에 이 사건과 같이 거액에 이르는 자산의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면, 양도인으로서는 계약에서 정한 대금 지급 기한 내에 양도대금을 지급받으려고 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라며 "그런데 원고(이랜드리테일)는 미수금 지급을 독촉했다고 볼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가 이랜드월드로부터 미수금 채권을 지연 회수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고 채권 회수 시기를 늦출 만한 정당한 이유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미수금도 원고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랜드건설과 관련해서도 "원고가 영업에 필요한 공사대금과는 별개의 자금을 대여하는 것까지 업무와 객관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결국 이랜드건설에 대한 자금 대여는 공사의 정상 진행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에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이랜드리테일의 청구를 기각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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