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주장했지만, 법원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일본군 위안부의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수요집회 참여자를 폭행한 ‘반일종족주의’ 공동 저자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연구위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해 12월 7일 그대로 유지했다.
이 연구위원은 2021년 9월 서울 종로구 한 빌딩 부근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자신에게 다가온 수요집회 참여자 A씨(63)와 시비가 붙어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이로 인해 전치 6주 상당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연구위원은 A씨가 먼저 자신의 목을 손가락으로 찔렀고, 이후 더 이상의 폭력을 저지하기 위해 얼굴을 한 차례 가격했기 때문에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상대방의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해 공격했을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이면서 공격의 성격도 가지므로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정당방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이 연구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영훈 이승만학당 교장, 이 연구위원 등 식민지근대화론을 주장하는 연구자들이 함께 펴낸 ‘반일종족주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의 강제성을 부인하며, 독도를 한국 영토라고 볼 학술적 근거가 충분치 않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일본 극우단체의 지원을 받아 2019년 8월 유엔 인권이사회 행사에 참석, 일제의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연설을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