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거리.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파이낸셜뉴스]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11명의 투자자들로부터 196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권성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내 딸과 사위가 강남에서 유흥업소(룸살롱)를 운영하는데, 여종업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고 있다”며 “돈을 맡기면 그 돈을 여종업원들에게 빌려줘 원금과 10%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를 속였다. 또 다른 피해자에게는 “마담, 기업체 회장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있다”며 역시 거짓말하기도 했다.
A씨는 또 “사채시장에 투자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2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이는 모두 거짓말이었다. A씨의 딸은 유흥업소를 운영하지도 않았고 A씨 역시 사채시장에 투자를 한 적이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범행수법으로 A씨는 한 피해자로부터는 1269회에 걸쳐 총 90억7965만원을,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는 1284회에 걸쳐 총 79억8600만원 건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가 하면 A씨는 지인 B씨에게 “내가 대기업을 대상으로 전문적으로 대부업을 하는데 수익이 상당하고 위험이 없다”며 “500만원을 넣으면 7~10일 내에 20만원씩, 700만원을 넣으면 7~10일 내에 30만원씩 수익금을 꼬박꼬박 주겠다”고 했다.
A씨는 B씨로 하여금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같은 내용의 거짓말을 하게 했으며, 결국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71회에 거쳐 3억3700만원, 110회에 거쳐 5억4420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A씨는 이런 비슷한 범행 수법으로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6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다.
A씨는 또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 등을 포함한 수차례의 전과가 이미 있었으며, 재판을 받던 중에도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A씨는 기존 피해자들로부터 변제 독촉과 형사 고소하겠다는 말을 듣자 또 다른 이에게 접근해 돈을 빌려 갚는 식의 이른바 ‘돌려막기’로 피해자를 양산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거나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범행을 계속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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