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중 법제처로 특검법안 이송 가능성”
2일 오전 10시 국무회의, 오후 2시 연기
[파이낸셜뉴스] 2일 오전 예정됐던 새해 첫 국무회의가 '김건희 특검법'(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의 정부 이송 일정 등을 감안해 오후로 연기됐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안이 오전 중 정부(법제처)로 이송될 가능성이 있다”며 “오늘 10시로 예정된 국무회의는 오후 2시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야당(더불어민주당)은 지난12월 28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이른바 ‘쌍특검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그러자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당일 긴급 브리핑을 열어 "쌍특검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들 특검법안 재의요구안에 대한 심의·의결이 이뤄지는 대로 이를 재가하는 형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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