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청사.
【파이낸셜뉴스 홍천=김기섭 기자】 홍천군이 올해부터 사유지내 비법정 도로 포장 시, 기부채납 또는 지역권 설정을 완료한 후에 진행하기로 했다.
2일 홍천군에 따르면 그동안 마을안길 포장사업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승낙을 전제로 사업이 추진됐으나 상속, 증여 또는 토지매매 등으로 소유권 변경에 따른 재산권행사로 인한 통행 제한 등 주민간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홍천군은 올해부터 지역 주민들의 통행권 보호를 위해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비법정 도로 포장 시, 사유지를 홍천군에 기부채납 또는 지역권 설정 완료 후 시행하도록 해 통행제한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존 비법정 도로에 대한 주민 다툼은 민법상 절차에 따르도록 안내할 계획이며 이미 포장된 비법정도로의 사유지 민원해소 방안으로 보상계획을 공고해 신청자에 한해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순차적으로 보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홍천군에서 포장한 도로에 대한 통행방해나 훼손시 고소,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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