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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금투세 폐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올해 국회와 법 개정 논의"


기재차관 "금투세 폐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올해 국회와 법 개정 논의"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현 정부의 공약과 국정과제"라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금투세 폐지 방침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기재부가) 사전 협의를 한 내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축사에서 "내년에 도입 예정인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000만원(주식) 이상의 소득을 올린 모든 투자자에게 매기는 세금이다. 당초 지난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증권업계 준비 미비, 투자자 반발 등을 고려해 여야 합의로 도입을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했다.

김 차관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결국 우리 증시가 외국에 비해 충분히 주가가 오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전반적인 얘기"라며 "금투세가 (자본시장의) 선순환 흐름을 가져가는 데 있어 부정적 영향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단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대주주 요건에 충족하는 사람 외에는 양도소득세(양도세) 걱정 없이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며 "금투세가 시행되면 상당수의 소액 투자자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제 납부 여부는 수익에 따라 결정되지만, (금투세 시행) 자체가 우리 주가나 주식시장에 불확실성을 키우고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우리나라는) 개인이 자산을 운용하는 구성을 보면 부동산 비중이 매우 높다"며 "(부동산) 투자가 몰리는 부분이 우리 경제 생산성이나 성장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인이 자산을 균형 있게, 특히 자본시장으로 돈을 좀 더 투자하고 우리 주가와 증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저평가를 극복하면 기업 입장에서도 부채에 의존한 자금 조달 구조를 (일정 부분 해소해)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차원에서 금투세는 우리 선순환 흐름을 가져가는 데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금투세는 법 개정을 안 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며 "올해 안에 국회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식양도세 및 증권거래세와 관련해선 "지금 방안을 딱 정해 발표할 거면 세법 개정안을 냈을 것"이라며 "또 다른 논의 과정과 검토, 점검이 필요하다. 올해 세법 개정 과정에서 더 짚어보고 어떤 조합이 바람직한지 판단해서 정부안을 확정하겠다"고 답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