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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KTX 동행자 마일리지, 유아 중증장애인 자동 적립" 권고

동행자 별도 신청하는 불편 해소
SRT엔 앱에 지연 정보 표시 권고

권익위 "KTX 동행자 마일리지, 유아 중증장애인 자동 적립" 권고

[파이낸셜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속철도(KTX) 운영사인 한국고속철도에 동행자 마일리지 적립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한 사람이 KTX 승차권을 2매 이상을 구매하면 구매자에게 1매분의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나머지 마일리지는 동행자가 별도로 신청해야 적립해야 했다.

하지만 동행자가 마일리지 적립을 직접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고, 유아·어린이·중증장애인 등의 동행자 마일리지 적립은 이용이 저조했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앞으로 동행자 중 유아·어린이, 중증장애인 등의 경우에는 승차권 구매자에게 마일리지가 자동 적립된다.

아울러 한국철도공사는 누리집과 모바일앱(코레일톡)에 동행자 마일리지 적립 안내 문구를 상시 게재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수서고속철도(SRT)에 대해서는 역사 내 전광판과 모바일 앱으로 안내되는 열차 지연 정보를 동일하게 안내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SRT는 지난해 말 부터 역사 내 전광판과 SRT 모바일앱 예매 목록 간 지연정보를 일치시키고, SRT 모바일 승차권에 지연 정보를 표시하고 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