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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허벅지 돌찍기 사망' 범행의 전말, 결국 '돈'이었다

실질적 배후, 4년 9개월여동안 가스라이팅 정신·육체 지배
피해자 어머니로부터도 6억3000만원 사기
검찰 "마지막 빼앗은 250여만원은 피해자들의 일용직 일당"

'여수 허벅지 돌찍기 사망' 범행의 전말, 결국 '돈'이었다
'여수 허벅지 돌찍기 사망'의 범행 전모. 사진=광주지검 순천지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여수 허벅지 돌찍기 사망’ 사건은 실질적 배후로 지목된 인물이 피해자들의 돈을 빼앗기 위해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배후가 편취·갈취한 금액은 5년여 동안 10억여원에 달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순청지청(박종선 부장검사)은 사건의 핵심 인물인 A씨에 대한 혐의를 ‘살인’에서 ‘강도살인’으로 공소장 변경 허가를 이날 신청했다. 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공갈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신용정보 전담 관련 직원(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8년 12월 피해자 B씨와 C씨를 알게 된 뒤 형사사건, 회생·파산, 소송 절차 등에 대해 조언하고 신용불량 상태의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계좌를 사용토록 하는 방법으로 신뢰를 얻었다.

이후 A씨는 ‘해결사’를 자처하면서 자신이 피해자들의 빚을 대신 변제하고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것처럼 속였다. 또 이 과정에서 비용을 지출하고 있지도 않은 고소, 민사소송, 민사집행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말해 피해자들에게 부담을 지웠다.

A씨는 이를 가스라이팅에 활용했다. A씨에게 사건 처리 비용과 변제금을 갚을 길이 없었던 피해자들은 A씨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A씨는 ‘잠을 자지 말고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을 해라’, ‘잠을 자면 (나에게) 맞거나 B씨와 C씨가 때리고 위반하면 벌금을 내야 한다’, ‘B씨와 C씨의 문제를 중재 또는 해결해 주는 대가로 돈을 지불한다’는 등 비정상적 생활 규칙을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지킬 것을 강요했다.

만약 B씨와 C씨 중 한 명이 규칙을 위반할 경우 자신에게 보고하고 벌칙으로 상대방의 허벅지를 돌로 내려찍는 등의 행위도 지시했다. 검찰은 “정신뿐만 아니라 육체까지 모두 지배당한 것”이라고 전했다.

A씨가 규칙 위반 벌금, 각종 심판비 등 이런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빼앗은 돈은 4년 9개월 동안 2억9000만원(사기, 공갈)에 달했다.

A씨는 지난해 1~7월 C씨 어머니로부터 아들의 민사소송 등 문제 해결 비용으로 6억3000만원을 편취한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도 받고 있다.

올해 6월 말에는 한 달여 동안 피해자들을 차량 내에서 숙식토록 하면서 둔기로 폭행하고, 서로 폭행하는 가스라이팅을 했다. 이로 인해 B씨는 패혈증으로 사망했으며 C씨도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이때도 250여만을 갈취(강도살인, 강도살해, 특수중감금)했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들로 빼앗을 돈을 정상적인 차용 거래인 것처럼 가짜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점도 확인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역시 적용했다.

검찰은 “C씨의 모친이 의심하면서 방송 등에 제보하려고 하자 새로운 규칙을 추가하면서 자신의 차량에서만 생활토록 시킨 것”이라며 “마지막 한 달여 동안 차량 생활에서 빼앗긴 돈은 피해자들이 일용노동에서 벌어들인 일당이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