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
정당법상 당원 명부 조사 위해 영장 필요
[아산=뉴시스] 박우경 기자=3일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충남 거주 60대 남성 김모씨의 충남 아산 배방읍에 위치한 공인중개사무소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spacedust1@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김모씨의 당적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3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날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은 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당원 명부 조사를 위해서는 정당법에 따라 법원 영장이 있어야 한다.
경찰은 여야 정당 중앙당 관계자의 협조를 받아 당원명부를 비교해 김씨의 당적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가 제1야당 대표인 만큼 범행 동기를 밝히는데 피의자의 당적을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보고 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법과 절차대로 당적 여부 확인 작업을 진행했다"며 "다만 정당 가입 여부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경찰은 김씨의 휴대폰 포렌식과 함께 충남 아산 자택과 김씨가 운영해온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 중이다.
부산경찰청 소속 수사관 25명은 김씨 자택과 사무실에서 김씨가 평소 사용한 컴퓨터 등을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를 분석해 계획범죄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날 오후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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