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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우선심사에 2차전지 분야 포함... 규제특례기업엔 원스톱 심사 서비스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이어 올 상반기에는 이차전지가 첨단기술 우선심사 분야에 포함된다. 또 규제특례 대상 기업에게는 일괄심사를 통한 원스톱 심사 서비스가 제공된다.

특허청은 2024년 새해 우선심사 대상을 새로 재편하고 일괄심사 제도의 신청대상을 확대하는 등 신속한 심사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우선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기술에 우선심사 지원이 집중된다.

지난 2022년 반도체를 시작으로 지난해 디스플레이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이차전지까지 첨단기술 우선심사 분야가 확대된다.
또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과제의 결과물과 관련한 특허출원도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가된다. 이에 따라 첨단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기업·연구개발기관 등이 보다 쉽게 우선심사를 신청하고, 우선심사결정 뒤 2개월 안에 빠르게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신상곤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기술패권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서는 신속한 특허권 확보를 지원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첨단기술, 규제특례 기술 등을 신속하게 권리화할 수 있는 특허제도가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