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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세액공제율 40% → 80% 상향

당정,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당정이 올해 상반기에 한해 전통시장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정은 또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료 감면과 함께 기업들의 투자 촉진을 위해 지난해 말로 종료된 설비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 연말까지 1년 연장키로 했다.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이자부담에 허덕이는 서민층을 지원하고, 지속적 경기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를 적극 유도해 경기회복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당정의 의지가 반영됐다. 다만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상향과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인 만큼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다.

당정은 3일 국회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당정은 올 상반기가 고물가 및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민생경제 회복의 주요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민생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춘 경제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당정은 올 1·4분기 중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을 대상으로 업체당 20만원씩 전기료 감면을 지원하고,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올해 1·4분기 중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을 대상으로 업체당 20만원씩 총 2520억원 규모의 전기료 감면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상생금융과 재정지원 등을 통해 2조3000억원 이상의 규모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경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