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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남편 몸에서 정자 추출…" 60대 여성 호소, 호주 법원 승인

"숨진 남편 몸에서 정자 추출…" 60대 여성 호소, 호주 법원 승인
정자와 난자 수정 관련 그래픽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파이낸셜뉴스] 아이를 낳기 위해 사망한 남편 몸에서 정자를 추출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는 소송과 관련 호주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WA)주 대법원은 원고인 60대 여성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3일(현지시간) 호주 ABC 방송에 따르면 한 62세 여성은 지난해 12월 17일 남편의 사망으로 주 대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2013년과 2019년 각각 딸과 아들을 잃은 이 여성은 남편 사망 전 남편 정자를 이용,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얻는 방안을 논의했었다고 주장했다. 또 부부가 함께 병원에서 검사도 받았다고도 주장했다.

피오나 시워드 판사는 사망한 남편이 자기 몸에서 정자를 추출하는 것에 반대할 것으로 볼 이유가 전혀 없다며 이를 허가한다고 판결했다. WA주에서는 의학적인 이유가 있으면 사망한 사람의 신체에서 조직 등을 추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여성이 사망한 남편 몸에서 정자를 추출한다고 해서 바로 수정을 통해 아이를 바로 얻을 수는 없다. WA주에서는 사망한 사람 생식 세포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정자 추출을 허용하되, 이를 사용하는 건 불가하다.


재판부 역시 판결문에 법원 동의 없이는 추출한 정자를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와 관련해 이 여성이 남편 정자를 활용해 아이를 얻으려면 사망자 생식 세포를 사용할 수 있는 퀸즐랜드주와 같은 다른 주로 정자를 보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WA주 생식 기술 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