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 식었다고 살해 협박한 손님
'녹취록' 다 듣고난 엄마 무릎 꿇고 사과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배달음식이 식어서 왔다는 이유로 손님으로부터 폭언을 듣고 "죽여버리겠다"라는 살해 협박까지 당했다는 업주의 사연이 전해졌다.
4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장사에 참 회의감 들 때'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했다. 이는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지난 2일 처음 올라온 글이다.
대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한다는 업주 A씨에 따르면 그는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오전 2시30분쯤 술을 포함한 음식 배달 주문을 받았고 약 30분 만에 배달을 마쳤다.
그로부터 2시간 뒤 해당 손님에게 음식이 식었다는 항의 전화가 왔다. A씨가 함께 공개한 전화 녹취록에 따르면 손님은 다짜고짜 "음식이 쳐 식어도 잘 쳐 먹었다" 등 거친 발언을 쏟아냈다.
A씨는 "연휴 새벽이라 기사가 부족해 배달 시간이 많이 소요돼 음식이 식은 것 같다. 죄송하다"라고 사과하면서 "어떻게 해드리면 좋겠냐" "많이 불편하셨다면 환불 처리해 드리겠다" 등 방안을 제시했지만, 손님은 "이미 배때기에 다 쳐 들어갔는데 뭐 어쩌냐"라며 폭언을 이어갔다.
이에 A씨는 "비꼬지 마시라. 고객님 계속 상대할 수가 없다. 고객센터 통해 연락하시라"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그러자 손님은 곧바로 다시 전화를 걸어 "XX놈이 전화를 쳐 끊고 XX이야. 죽여버린다" "내 배 속은 쓰레기통이냐 XX놈아" 등 욕설을 쏟아냈다.
A씨가 다시 전화를 끊자 이번에는 배달앱 리뷰에 협박글이 달렸다. "넌 내가 칼로 찔러 죽인다"라는 내용이었다.
결국 A씨는 통화 녹취와 리뷰 캡처 사진을 들고 지구대로 향했다. 손님은 경찰과의 통화에서 "(내가) 협박당했고, 사과도 없이 환불해 주겠다는 말만 해서 기분이 나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가 경찰에 녹음한 통화 내용을 들려주자 손님은 그제야 리뷰를 지우고 "죄송하다"라며 사과했다.
이후 손님은 어머니를 대동해 지구대를 찾아왔다. 손님의 모친은 대뜸 "내 아들이 뭘 잘못했냐?"라고 언성을 높였지만, 통화 내용을 들려주고 리뷰를 보여주자 돌연 무릎을 꿇으며 울며 사과했다고 A씨는 전했다.
A씨는 "맘 같아서는 끝까지 가고 싶었지만 젊은 사람이라 봐줬다"라며 "15살은 어려 보이는 조카뻘에게 이런 소리 들으니까 장사에 회의감이 엄청 들더라"라고 털어놨다.
누리꾼들은 "감옥 보내서 정신 차리게 해야 한다", "결국엔 무릎 꿇고 사과할 일을 왜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봐주면 또 다른 데서 똑같은 짓 한다" 등의 댓글을 달며 손님을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협박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 특수협박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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