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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고수익 보장을 앞세워 교인들을 대상으로 500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교회 집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서울 강남구의 한 대형교회에서 집사로 활동해온 A씨는 교인들을 현혹해 돈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 기소됐다.
A씨는 2016년 1월∼2021년 7월 "기업을 상대로 긴급자금을 대부하고 정치자금 세탁 등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교인 등 53명으로부터 535억여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매일 새벽기도에 참석하고 봉사단체와 장애인단체를 후원하는 등 다양한 활동으로 교인들의 신망을 얻은 뒤 이를 범행에 이용했다. 초기에 이자를 정상 지급해 신뢰를 얻은 뒤 피해자들이 재투자하게 하는 방식으로 거액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를 망설이는 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고수익을 보장한다', '기도의 힘을 믿으라'고 설득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자신이 대단히 성공한 사업가인 것처럼 부를 과시해 주변의 동경을 사고, 높은 수익금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현혹했다"며 "500억원 이상을 편취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가정이 파탄에 이른 피해자가 상당수 존재하는 반면 피고인은 편취한 돈으로 고급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며 각종 명품 의류와 가방 등 사치품을 구매해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A씨가 반성문에 "성경말씀 십계명 중 '네 이웃에 대해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게 한 것에 많이 뉘우친다"며 피해자들의 증언이 거짓이라는 취지로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실제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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