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진에게도 돈 갈취하려던 정황 포착
유튜브 '연예뒤통령 이진호' 메시지 공개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해 금품을 받은 20대 여성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고(故) 배우 이선균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된 20대 여성 A씨가 이선균의 아내 전혜진에게도 접근해 돈을 갈취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에 '그녀가 보낸 소름 돋는 카톡 입수'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진호는 지난해 10월4일 유흥업소 실장 B씨(29·여)와 A씨(28)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협박범이 유흥업소 여실장에게 보낸 카톡 메시지. /사진=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 캡처
영상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오늘 새벽까지 2억원 안 들고 오면 이선균네 아내한테 연락할 거고 네 주변 애들한테 다 알린다"라고 말했다.
이에 이진호는 "A씨로 추측되는 이가 이선균에게 요구한 금액이 최소 2억원 이상임을 엿볼 수 있다"며 "이선균을 넘어서 이선균의 아내에게까지 연락하겠다고 분명하게 고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진호는 A씨가 이선균 측에 협박을 할 때 보낸 메시지도 공개했다.
해당 메시지에는 "B씨 때문에 시간 낭비를 너무 많이 했다. B씨 구속시킬 건데 돈도 받아야겠다. B씨에게 준 돈 전부 회수해달라"면서 "오늘 (제) 연락을 B씨에게 전달해서 또 2차 피해가 온다면 B씨 폰에서 나온 녹음 원본 유포할 것"이라는 협박성 내용이 담겼다.
이어 A씨는 "전혜진 번호도 이미 제 일주일간의 집착으로 알아냈다"며 "16분의 녹음에 이선균의 인성이 녹아있다. 현명한 선택 후 대답 바란다. 국정원 이야기하면 가차 없이 진행하겠다. 유흥업소 마담 때문에 이선균 배우가 명예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2억원으로 마무리하자"라고 덧붙였다.
앞서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마약 투약 전과 6범인 B씨와는 교도소에서 처음 알게 됐다. 이들은 출소 후 같은 건물 위층에 살며 친하게 지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후 둘의 사이가 돈 문제 등으로 사이가 틀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로 최근 구속된 A씨는 지난달 28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면서 사건과 관계없는 아이를 안고 나타났다.
이에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협회는 고발장에서 "A씨는 지난달 인천지법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는 만 1세의 친자를 동반해 수없이 많은 카메라 및 인파로 인해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의 행위는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학대이며 감형을 위해 아동을 이용해 구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고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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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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