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특사경, 병역기피자에 대한 수사권 갖는다
5월부터 온라인에 병역기피 정보 올리면 단속·처벌
[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1월 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사이버조사과 개소식을 개최했다. 사진=병무청 제공
4일 병무청은 지난 2일 본청에 사이버조사과와 경인지방병무청에 병역조사과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갈수록 지능화·전문화돼 가는 병역면탈 범죄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조치다.
병무청은 작년 3월 적발한 대규모 뇌전증 위장 병역면탈 사건을 계기로 병역면탈 예방·단속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정부대전청사에서 문을 연 본청 사이버조사과는 '온라인 상의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자 단속, 병역판정검사 및 징·소집 기피자 색출, 디지털 증거 수집과 분석'을 담당한다.
경인지방병무청 병역조사과는 그간 서울지방병무청에서 관할하던 인천·경기 지역의 병역면탈 범죄 수사를 직접 수행하게 된다.
이로써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조직은 본청의 병역조사과와 사이버조사과 등 2개 과, 서울과 대구경북, 경인 등 3개 광역수사청, 11개 현장청으로 운영된다. 특사경 인력은 20명이 증원돼 기존 40명에서 60명으로 확대됐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올해는 병무청 특사경이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단속과 수사를 통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문화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병무청 특사경은 앞으로 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금지 위반자,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자 와 병역기피자에 대한 수사권을 갖게 된다.
병무청은 또 올해 병역면탈 통합조기 경보체계와 병역면탈 조장정보 자동검색·분석 시스템을 구축해 병역면탈 이상징후를 사전에 분석해 수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병역법 개정으로 올해 5월 1일부터는 온라인 등을 통한 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이 금지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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