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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방송' 강요한 남편, 아내 지인한테도 "같이 찍자"..부적절한 제안

'성인방송' 강요한 남편, 아내 지인한테도 "같이 찍자"..부적절한 제안
남편으로부터 성관계 동영상, 성인방송 촬영을 강요받는 등 학대를 당한 끝에 "너무 힘들다"라며 세상을 떠난 임모씨의 결혼사진. (MBC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30대 여성이 남편으로부터 성인방송을 강요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이 남편은 아내의 친구에게까지 '함께 성인방송을 찍자'고 제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일 MBC는 인천연수경찰서가 '강요 및 공갈 혐의', '불법 동영상 유포 혐의' 등으로 조사 중인 김모씨(30대)가 숨진 임씨(30대)의 지인에게도 부적절한 제안을 했다고 보도했다.

임씨의 지인 A씨는 "김씨가 저한테도 같이 하자 그랬었다. 그 이후로부터는 사실 (임씨도) 자주 안 만났다"라고 말했다.

A씨는 임씨가 이따금 자신에게 괴로움을 호소했었다는 사실도 전했다. A씨는 "임씨가 메신저앱을 통해 '감금당했다, 숨 막힌다, 도망쳐도 갇힌 기분' 등의 하소연을 했다"라며 "감금시키고 감시하고, 방송하기 너무 힘들어서 쉬고 싶다고 하면 못 쉬게 하고, 뭐 좀 먹으려 하면 '살 찐다'고 못 먹게 했다더라"라고 폭로했다.

앞서 임씨는 "남편의 감시로 강제적으로 방송을 하며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렸다"며 "이별 후에도 협박과 금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라는 내용의 메모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임씨의 유족은 강요와 공갈 등 혐의로 김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임씨 유족은 고소장에서 "김씨가 임씨에게 인터넷 성인방송을 하도록 강요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김씨가 임씨에게 성관계 영상을 강제로 찍도록 한 뒤 성인물 사이트에서 팔기도 했다"라며 "직업 군인이었던 그는 2021년에도 온라인에서 불법 영상물을 공유했다가 강제 전역하기도 했다"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경찰 조사 결과, 육군 모 부대 상사였던 김씨는 다른 비위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불법 동영상 유포가 포착돼 2년여 전에 강제 전역 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임씨 유족을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고인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고소인 측 조사를 하는 단계"라며 "조만간 김씨도 불러 조사한 뒤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