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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쌍특검법, 일주일내 이송"

대통령실 향해 거부권 행사 재고 메시지
"이태원특별법 여야 합의안 도출할 것"


김진표 의장 "쌍특검법, 일주일내 이송"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1.4/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원 클럽 특검법)과 관련해 "관행에 따라 일주일 내 실무가 준비되면 이송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쌍특검법의 정부 이송 시점 관련 질문을 받고 "특별히 빨리 해야 할 이유도 없고, 늦출 이유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이 법안(쌍특검법)은 4월 총선을 앞두고 가장 첨예한 여야간의 대립이라 의장이 구체적인 방향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결정하는 사람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쌍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김 의장이 대통령실을 향해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만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쌍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갈등은 더욱 첨예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장이 쌍특검법을 이송하는 대로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는 방침이다. 오는 5일에는 민주당·정의당·진보당·기본소득당 등 야4당이 국회에서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김 의장은 여야가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상정에는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과거 세월호 사례를 봤을 때 여야가 합의를 못한 채 법안만 통과되면 시행이 안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김 의장은 "여야 대표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렸고 많이 의견을 좁혀가고 있다"며 "아마도 빠른 시간 내에 합의안을 만들고 법안이 처리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