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윤일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씨가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부산지방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2024.1.4/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습격 사건 관련 피의자 김모씨(66)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4일 결정된다.
부산지법 성기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김씨의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이날 살인미수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부산지법에 청구했다.
부산 연제경찰서 유치장을 나서 부산지검 호송출장소 앞에 도착한 김씨는 "이 대표를 왜 공격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경찰에 8쪽짜리 변명문을 제출했다. 참고하면 된다"고 했다. 김씨가 경찰이 아닌 외부에 한 첫 발언이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20분 만에 끝났다. 김씨는 호송차량에 다시 오르면서 법정 발언과 변명문 내용 등에 관한 취재진 질문에 "경찰에 진술한 내용 그대로다"라고 답했다.
김씨는 지난 2일 10시 29분께 부산 강서구 대항 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피습을 당한 이 대표는 현장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20여분 동안 응급처치를 받고 부산대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다.
아울러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에 앞서 지난 3일 오후 충남 아산의 김씨 집과 김씨가 운영해온 공인중개사 사무소, 김씨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김씨의 개인용 컴퓨터와 노트북, 과도, 칼갈이 등을 확보했고 범행과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여야 정당 중앙당 관계자의 협조를 받아 당원명부를 비교해 김씨의 당적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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