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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전 길거리 흉기 살인 ‘신고자’에 구조금…"후유증 고려"

조현병 20대 대전서 '묻지마 살인'
신고자는 보복 불안에 불면증
검찰, 600만원 구조금 지급

檢, 대전 길거리 흉기 살인 ‘신고자’에 구조금…"후유증 고려"
그래픽=이준석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최근 대전 길거리에서 한 20대가 흉기를 휘둘러 70대 행인을 살해한 사건 신고자의 구제에 나섰다. 신고자의 정신적 후유증 등을 고려해 위자료 명목으로 구조금을 지급한 것이다. 검찰은 그동안 미비했던 특정범죄 신고자의 구조금 지원을 적극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살해 현장 신고자, 후유증 시달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달 15일 ‘대전 흉기 난동 살인사건’ 신고자에게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른 구조금 지급을 결의했다. 신고자는 사건 이후 불면증 등 후유증을 겪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위자료 등 명목으로 구조금 600만원이 지급됐다.

이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A씨는 지난달 3일 대전 동구 판암동 노상에서 한 20대 남성은 70대 행인이 자신을 노려본다는 망상에 빠져 흉기를 구입해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조현병 병력을 갖고 있으며 피해자와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파악됐다. 자신을 노려봤다며 근처에서 범행도구를 구입한 시점도 피해자가 외출하기 전인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지난달 5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해당 범죄의 신고자 B씨는 결혼 이민으로 국내에 거주 중인 캐나다인이었다. B씨는 당시 119 신고 후 A씨에게 칼을 버리라고 하며 추가적인 공격을 저지했다고 한다. 또 자신의 목격 사실을 수사기관에 적극 진술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그러나 B씨는 사건 이후 보복 위협으로 불면증에 시달리는 등 후유증에 시달려야 했다. 이에 검찰은 A씨의 정신 병력과 범죄 잔혹성 등을 고려해 보복의 우려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 구조금 지급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이 사건 주임 검사인 손성민 검사(38.사법연수원 44기)는 “실제로 가해자 중 구속되고 나서도 나중에 석방되면 찾아가겠다 위협하는 사람도 있는 등 신고자들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할 것이라고 느꼈다”고 밝혔다.

檢신고자 구제 제도 적극 활용 방침
범죄 신고자 구조금 제도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근거한다. 이는 살인 강간 등 특정범죄, 마약류 불법 거래 사건 등의 신고자가 보복 우려로 정신적 고통 등을 받았을 때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다.

그러나 그동안 제도의 활용은 정작 미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이어 올해 9월까지 특정범죄 신고자 구조금 지급 건수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검찰청은 지난해 11월 전국 검찰청에 특정범죄 신고자 등에 대한 구조금 적극 지원 협조 요청을 보내는 등 신고자 구제 방안 강화에 나서고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