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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60년 오너경영 마침표 [주인 바뀐 남양유업]

사모펀드와 경영권분쟁서 패소
대법원 "일가 지분 모두 넘겨라"

남양유업 지분을 둘러싸고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와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의 소송이 3년 만에 일단락됐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남양유업 최대주주 지위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한앤코가 확보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4일 한앤코가 홍 회장 등 남양유업 일가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홍 회장이 김앤장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의 쌍방 자문에 대해 사전 또는 사후 동의했다는 이유로 관련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남양유업 지분을 52.63% 가지고 있는 홍 회장 일가는 코로나19 확산 시기였던 2021년 4월 자사 제품 불가리스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효과를 발표했다가 식약처로부터 고발당하고, 경찰의 본사 압수수색도 겪었다.

이후 홍 회장은 그해 5월 대국민 사과성명과 사의 표명을 하면서 남양유업 보유주식 전부를 주당 82만원으로 한앤코에 매각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홍 회장 일가와 한앤코는 공교롭게 김앤장법률사무소에 각각 법률자문을 의뢰했다.


그러나 홍 회장은 두 달 뒤 주식양도 안건 임시주주총회를 연기하면서 한앤코에 외식사업부인 백미당 분사, 가족들 임원진 대우, 사무실 이용 문제 등에 대한 협상을 요구했다. 주식도 이전하지 않았다. 결국 한앤코는 같은 해 9월 법원에 판결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