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신이다’ 조성현 PD, JMS 정명석 총재 판결문 공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 출처=유튜브 '구제역'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성범죄와 무고 등의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 재판 판결문이 공개됐다.
정명석에 대한 각종 의혹을 조명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의 조성현 MBC PD는 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를 통해 대중에 알려지지 않은 정명석에 대한 재판 내용을 밝혔다.
조PD는 JMS 측이 자신의 가족에게까지 위해를 가하고 있지만 ‘시즌 2’ 제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했다. 또 JMS 측이 다큐제작 당시 관련 내용을 입수하기 위해 제작진 안에 스파이를 침투시킨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고 했다.
조PD는 “판결문을 받아서 다 읽어봤다”며 “(홍콩 출신 피해자) 메이플에게 여러 번 접근해서 도와주겠다고 한 사람이 있는데, 판결문을 보고 나서 ‘얘가 스파이였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또 “(정명석 측이) 미성년 피해자의 존재를 인정한 부분도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50번 싼 것 같다’라는 정명석 음성녹음의 원본성을 재판부가 조작된 게 아니라며 인정했다”는 점이 상당히 중요했다고 밝혔다.
조 PD는 “그동안 JMS 측은 ‘녹음 파일이 조작됐다’, ‘50번 쌌다는 건 성수를 마시고 50번 오줌을 싼 뜻이었다’고 주장해 왔는데 재판에서 그게 정명석의 실제 목소리라고 인정됐다”며 “재판부가 성폭행을 의미한 내용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조PD는 “판결문을 통해 ‘나는 신이다’ 제작진 중에 JMS 관련자가 있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라며 “우리나라 최대 로펌 중의 하나인 A 법무법인이 정명석을 변호하면서 제출했던 자료가 있는데, JMS가 ‘나는 신이다’팀에 심어놓은 스파이가 불법적으로 유출했던 자료였다”고 말했다.
그는 “A 로펌 변호사한테 입수 경위를 물었더니 ‘대답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라며 “해당 로펌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내부 스파이에 대해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해 최종적으로 한 사람을 특정해서 연락을 했다”며 “그 사람의 전화번호를 3개 정도 확보했는데 모든 전화번호가 다 끊겨 연락 두절된 상태”라고 했다.
조PD는 “제 아내가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다”면서도 “시즌2(제작)를 진행 중이며 내년 초쯤 공개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씨는 여신도를 성폭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2일 1심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이 형량이 확정되면 정씨는 100세가 돼야 출소할 수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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