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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렇게 불친절해"..다방에 불지르고 경찰에 자진신고한 50대男

"왜 이렇게 불친절해"..다방에 불지르고 경찰에 자진신고한 50대男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종업원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다방에 불을 지른 뒤 112에 자진 신고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5시53분께 공주 유구읍의 한 다방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손님으로 방문한 A씨는 라이터로 소파에 불을 붙였고 불이 커지자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방 직원이 친절하게 응대하지 않아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2층 상가건물 1층에 입점한 다방 내부가 모두 타고 건물 일부도 피해를 입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