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일명 '롤스로이스 남성'에게 마약류 약물을 처방한 혐의를 받는 의사 염모씨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의사 염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염씨는 사고가 난 지난 8월2일 자신의 병원에서 가해 운전자인 20대 신모(28)씨에게 치료 목적 외의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2023.12.27. ks@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약물에 취해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의사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40대 의사 염모씨를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송치했다.
염씨는 지난 8월 2일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인 신모씨에게 치료 목적 외의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염씨가 당시 신씨의 진료 기록을 거짓으로 기재했다가 사고 소식을 접한 뒤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염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준강간, 준강제추행 혐의도 받는다. 염씨 휴대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마취 상태인 여성 환자 10명을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0월 의사 면허가 정지된 이후 서울 시내 다른 병원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씨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에 대해서는 이른 시일 내로 접견 조사 후 송치할 예정이다.
신씨는 마약류 투약 혐의를 제외하고 약물을 투약한 채 차량으로 행인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위험운전치사·도주치사 등)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 안위는 안중에 없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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