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격리 '의무'→'권고'로, 입영 장정 1일차 PCR도 중단
[파이낸셜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시기였던 2021년 2월 15일 서울역에서 휴가를 나온 군 장병들. 사진=뉴스1
국방부는 올해 1월 1일부로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선언 이후 약 3년 만에 코로나19에 대한 군의 대응조치를 완화했다.
5일 국방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의 방역지침을 조정해 격리 '의무'를 '권고'로 바꾸고, 입영 장정 1일차 유전자증폭검사(PCR)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군은 밀폐·밀접·밀집 3밀 환경의 특수성에 따라 민간 대비 다소 강화된 방역지침을 적용해 왔으나, 최근 보건당국의 코로나19 대응체계 완화 및 군과 민간의 확진세 안정화 지속을 고려해 방역지침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의 코로나19 위기 단계는 여전히 '경계'인 만큼 필요한 경우 확진자를 격리하는 등 대응을 할 것"이라며 "겨울철에 코로나19 외에도 독감 등 호흡기 감염병이 동시다발적으로 유행할 수 있어 손 씻기, 기침예절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를 장병들에게 당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군은 감염병 전파를 줄이기 위해 병사들의 병영생활관도 기존 8~12인실에서 2~4인실로 개선하고 있다. 2~4인 생활관엔 세면대와 샤워실, 화장실도 설치돼 감염병 등 상황 발생 시 '코호트 격리실'로도 사용할 수 있다.
군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추이를 보면 2022년 11월 30만명을 돌파하기도 했으나, 백신 접종 등 강화된 방역지침 적용 등의 영향으로 2023년 중순 이후 일일 확진자가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해 5월 코로나19 팬데믹 선포 3년4개월 만에 팬데믹의 종식을 공식 선언했다. WHO는 2020년 1월 30일 최고 수준의 공중보건 경계선언인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을 선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지난해 8월 말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독감, 급성호흡기감염증 등과 같은 가장 낮은 등급인 '4급'으로 조정했다.
확진자 격리 의무도 '권고'로 변경했다. 또 2020년 1월 20일 이후 최일선에서 진단검사 업무를 맡아온 보건소 선별진료소도 지난해 연말까지만 운영했다.
정부는 지난 2022년부터 군 내 코로나19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입영 전 전국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입영 장정들도 입대 후 1일차와 8일차 등에 PCR 검사를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해 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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