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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지역가입자 건보료 자동차와 무관..재산공제도 1억원으로 상향

이르면 2월 보험료부터 적용

2월부터 지역가입자 건보료 자동차와 무관..재산공제도 1억원으로 상향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1.05. suncho2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재산에 대한 보험료의 경우 공제 금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이를 통해 333만 세대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월 평균 2만5000원, 연간 평균 약 30만원 가량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연 평균 보건강험료 전체 수입은 9831억이 감소한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거쳐 이르면 2월분 보험료부터 이같은 방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줄어든 수입은 건강보험 효율화를 통해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올해 발표할 건강보험 종합 계획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정부와 건강보험공단, 외부 전문가의 논의를 거쳐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이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조치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직장가입자는 소득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한다. 정부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정확한 소득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같은 부과 체계를 적용했으나, 점차 소득파악률이 높아짐에 따라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고령 은퇴자의 부담이 크며, 필수품이나 다름없는 자동차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중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액수가 과도하다며 개선을 지시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8년과 2022년 부과 체계를 두 차례 개편한 바 있다. 그러나 보험료 체계의 형평성과 공평성을 보다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에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 부과 비중을 큰 폭으로 줄이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유 의장은 "당정은 소득 중심 부과 체계로의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며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직장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 재고하는데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