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신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5일 '민원 사주' 의혹이 제기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류 위원장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을 인용 보도한 언론사들을 상대로 '가짜뉴스 심의'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류 위원장은 가짜뉴스를 잡겠다면서 아들, 동생 등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민원을 접수하는 '청부 민원'을 자행했다"며 "오늘 고발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고 최고위원은 또 "현재 야당 당대표에 대한 2차 가해 수준의 가짜뉴스에 대해선 어떤 조치 취할지 지켜보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기문란 위법한 행위를 저지른 류 위원장을 즉각 해촉하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달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찰의 고발 사주에 이은 류 위원장의 민원사주"라며 "이 정권은 사주가 팔자인가"라고 질타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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