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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습격범 차량에 태워준 차주, 경찰 참고인 조사

"처음 만난 지지자 차 탔다" 진술
피의자로 전환하지 않아

이재명 습격범 차량에 태워준 차주, 경찰 참고인 조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씨가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 부산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 대표 급습 피의자인 김모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 29분께 부산 강서구 대항 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습격범 김모씨(67)를 범행 전날 차량으로 태워준 이 대표 지지자가 경찰의 참고인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해당 차주가 공범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6일 이 대표 습격 피의자 김씨를 차량에 태워준 A씨에 대해 경찰이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씨는 범행 전날인 지난 1일 충남 아산에서 고속철도(KTX)를 타고 부산역에 도착한 뒤 경남 봉하마을, 양산 평산마을, 울산역, 부산 가덕도 등을 돌아다녔고, 이후 같은 날 오후 8시께 경남 창원 용원동의 한 모텔로 이동해 이곳에 투숙했다. 당시 모텔 인근 폐쇄회로(CC)TV에 김씨가 한 외제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해당 차주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어졌다.

김씨는 경찰에 "처음 만난 이 대표 지지자의 차를 타고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 지리를 모르는 김씨가 이 대표를 응원하러 온 다른 지지자를 우연히 만나 차를 얻어탔을 가능성이 있다.

이튿날 김씨는 택시를 타고 범행 장소인 가덕도 대항전망대로 이동한 뒤 이 대표 지지자인 것처럼 이 대표에게 접근해 흉기를 휘둘렀다.

경찰은 A씨를 참고인 조사를 마친 이후 현재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 진술과 압수물 조사 등을 토대로 범행 동기와 공범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