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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우수 혁신사례 국민이 직접 평가

이달 14일까지 ‘소통24’에서 국민체감도 평가 실시

[파이낸셜뉴스]
지방자치단체 우수 혁신사례 국민이 직접 평가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 /사진=연합

A시는 시민들이 가정에서 발생한 폐의약품을 밀봉한 후 우체통이나 거점수거함에 넣으면 우편집배원이 수거해 집하장소로 배달하고, 소각처리하는 ‘폐의약품 회수 우편서비스’를 도입했다.

B도는 대형 재난상황 발생 시 시군 경계를 넘어 출동하는 긴급차량에 우선신호를 제공해 골든타임을 지키도록 하는 지역 간 경계 없는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구축했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의 일환으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이런 내용의 ‘국민체감도 평가’를 오는 14일까지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2023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는 전국 모든 지자체 243개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혁신 역량 △혁신성과 △국민체감도를 평가하는 제도이다.

혁신평가는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2018년부터 진행됐다.

우선 국민체감도 평가는 지자체가 2023년에 추진한 대표 혁신사례들이 국민의 생활에 도움이 됐는지, 국민이 실제 성과를 체감했는지에 대해 국민이 직접 평가하고, 그 결과는 지자체 혁신평가에 반영된다.

이번 평가는 정부가 운영하는 국민참여 플랫폼인 ‘소통24’에서 14일까지 진행되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평가대상은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대표 혁신사례 중 1차 평가결과 우수로 선정된 48개 지방자치단체(광역 3, 시 15, 군 16, 구 14)의 혁신사례이다.

평가에 참여하는 국민은 48건의 혁신사례 중에서 가장 공감되고,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사례 총 7건(광역 1, 시.군.구 각 2건)에 투표하면 된다.

한편 2022년도 국민체감도 평가에서는 11건의 우수 혁신사례가 선정됐다.

전라북도의 교통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고속도로 119신고 위치 시스템 개선>, 강원도 정선군의 골목길 안심귀가를 위한 태양광 LED조명 설치사업 <어두운 밤, 조명은 켜고 걱정은 끄고>, 인천 중구의 밤에도 빛나는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및 약국 운영 서비스> 등이다.

국민체감도 평가와 혁신역량 및 혁신성과 평가결과를 합산해 오는 2월 ‘2023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지자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우수 지방자치단체에는 대통령·국무총리·행정안전부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등 다양한 특전이 주어진다.

지난해에는 인천광역시, 충남 천안시, 울산 울주군, 광주 북구 등 61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황명석 혁신조직국장은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혁신 서비스가 발굴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라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