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 실체 파악 어려워…사업명의자 실사업자로 보고 과세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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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준 이른바 '바지사장'인 경우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니어도 회사와 관련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명의 대여는 조세법적 책임도 지겠다는데 사실상 동의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취지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가 성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8~2019년 B주식회사 대표자로 과세관청에 등록돼 있었다. 성남세무서는 A씨가 회사의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자, 추계 결정에 맞춰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1억2300만원,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4400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본인은 C씨에게 부탁을 받고 명의를 빌려준 바지사장이고 일용직 근로자에 불과하며, 실제 대표는 C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실질과세 원칙상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는 그를 납세의무자로 세법을 적용해야 한다"면서도 "명의대여는 외부에서 실체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고 과세를 하면 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과세 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회사 대표자에게 부과될 것이 예정돼 있었고, 원고는 회사 대표자로 등록돼 있었다"며 "원고는 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명의사용으로 인한 결과, 즉 조세법적 책임관계에 대해서도 감수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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