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이 제출한 '가입자 소득월액'
직장 가입자 3% 수준인 60만7226명
이자·배당·임대로 연간 2000만원 소득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월급 이외의 부수입이 연간 2000만원을 넘는 직장인이 60만명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자 현황(2019~2023년)' 자료에 따르면 매달 부담하는 건보료로 산정했을 때 2023년 10월 기준으로 월급을 빼고 이자·배당·임대소득 등으로 연간 2000만원 넘게 버는 고소득 직장인은 60만722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직장 가입자(1990만8769명)의 3% 수준이다. 이들은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고 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근로의 대가로 직장에서 받는 월급에 부과되는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와는 별개다. 이자소득이나 주식 배당소득, 임대소득을 올릴 때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소득에 별도로 매기는 보험료로, '월급 외 보험료'라고도 한다.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기준은 계속 강화돼 왔다. 이에 월급 외 보험료를 부담하는 직장가입자는 2019년 19만4738명에서 2020년 22만9731명, 2021년 26만4670명, 2022년 58만7592명, 2023년 10월 60만7226명 등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보수월액 보험료와 마찬가지로 상한선이 있다. 2023년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가입자 본인 부담의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과 같이 월 391만1280원이다. 이를 지난해 건보료율(소득의 7.09%)을 적용해 종합소득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6억8199만원, 월 5683만2500원이다. 월급을 제외하고도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다른 부수입만으로 다달이 5683만2500원 이상 벌었다는 말이다.
이렇게 부수입이 연간 7억원에 가까워 매달 391만원의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추가로 부담하는 직장가입자는 2023년 10월 기준 4124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0.02% 수준이다.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올해 월 424만710원으로 오른다. 월수입으로 환산하면 6148만원 수준이다. 연간으로 따져보면 보수 외 소득이 7억3775만원 이상이다.
한편 소득월액 보험료는 건강보험법(제69조, 제71조 등)을 근거로 2011년부터 월급 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해야만 부과했으나, 2018년 7월부터 부과 체계를 개편하면서 부과 기준소득이 '연간 3400만원 초과'로 떨어졌다.
이후 2022년 9월부터는 2단계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 단행으로 '연간 2000만원 초과'로 더 낮아졌다.
다만 몇만 원 차이로 부과 기준을 초과했다고 해서 소득월액 보험료를 너무 많이 내게 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연 소득 2000만원을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매긴다. 이들 직장인은 월평균 20만원가량의 건보료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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