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검거된 김모씨(67)가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를 나서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김모씨(67)씨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9일 결정하기로 했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9일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잔인성·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는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 얼굴,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신상정보공개위원회가 결정하면 피의자 정보를 즉각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수사 초기부터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는 김씨의 당적과 관련해선 정당법상 비공개가 원칙이나 공개 여지가 있는지 검찰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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