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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4467억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모집책 구속기소

투자결제시스템 제공한 공범도 함께 법정행

檢, '4467억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모집책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4467억원의 투자금을 불법 조달한 유사수신업체 상위 모집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유선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아도인터내셔널의 상위 모집책 함모씨 등을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함씨는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씨와 공모해 약 14만차례에 걸쳐 투자금 4467억원을 유사수신한 혐의를 받는다. 유사수신행위는 허가받지 않은 자가 신고나 등록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검찰은 투자결제시스템 아토페이를 제공한 박모씨도 3011억원을 유사수신하는 과정에 가담했다고 보고 함께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2~6월 500만원 이상을 투자하면 하루 2.5%를 배당해 준다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또 신규 투자자를 유치하는 투자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작년 6월 전산 해킹을 핑계로 배당금 지급을 정지한 뒤 잠적했지만 2개월 뒤 부산에서 체포돼 사기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이 대표의 도피를 도운 조직폭력배도 지난 11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9월부터 유사수신업체 관련자 총 4명을 구속기소했다"며 "해당 유사수신업체로 인한 피해 전반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범행 전모를 규명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