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조 주담대 시장 자금이동
10억 이하 주담대·보증부 전세대출
온라인 플랫폼서 비교·대출 가능
신규대출 모든 절차 비대면 진행
플랫폼별 중개 수수료도 공시계획
비대면으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도록 한 '대환대출 인프라' 대상에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전세대출도 포함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아파트 주담대는 9일부터, 전세대출은 31일부터 대환대출 인프라에서 갈아탈 수 있게 된다고 8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경기도 성남시 금융결제원 분당센터 통합관제실 모습. 연합뉴스
이달부터 신용대출뿐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도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간편하게 이동할 수 있다. 약 1000조원 규모 '갈아타기' 시장이 열리는 것이다. 이달 9일부터 아파트 주담대까지, 31일부터는 전세대출에 대해서도 이 같은 대환대출 인프라 활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아담대·전세대도 '비대면 갈아타기'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중 갈아타기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는 상품은 △시세 조회가 가능한 아파트를 담보로 한 10억원 이하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이다. 다만 연체 상태인 대출이나 법적 분쟁 중인 대출은 갈아타기 할 수 없다. 저금리 정책금융상품이나 중도금 집단대출 등도 갈아타기가 제한된다.
과도한 갈아타기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주담대는 기존 대출을 받고 6개월 경과 뒤부터 갈아탈 수 있도록 했다. 전세대출은 기존 대출을 받고 3개월 이후부터 임차 계약 기간 2분의 1을 넘기기 전까지 갈아탈 수 있다. 전세 임차 갱신 시에는 기존 전세 계약기간의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 전까지 가능하다.
금융소비자는 모든 절차를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매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해 기존 대출 조회 및 신규 대출 비교가 가능하다. 차주가 갈아타고 싶은 상품을 정해 대출 심사를 신청하면 신규 대출 금융회사가 약 2~7일간 심사를 거쳐 결과를 문자 등으로 통보해 준다. 차주는 앱 또는 영업점을 통해 대출 조건을 확인하고 대출 계약을 약정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된다.
대출 신청에 필요한 소득 증빙 등 대부분 서류는 공공 마이데이터 및 웹 스크래핑 방식을 통해 금융회사가 확인할 수 있어 별도 제출이 필요하지 않다. 주택구입 계약서 등 제출이 필요한 서류는 직접 촬영해 비대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소비자 편익 높이고, 가계 빚 증가 방지할 것"
현재 아파트 주담대·전세대출 대환대출 인프라에는 금융회사 34개(주담대 32개, 전세대출 21개)가 참여하고 있다.
참여 금융회사의 주담대 및 전세대출 잔액은 전체 금융권 잔액의 각각 86.6%, 96.1%를 차지한다. 주담대의 경우 7개의 대출비교 플랫폼과 16개의 금융회사 자체 앱을 통해, 전세대출의 경우 4개의 대출비교 플랫폼과 14개의 금융회사 자체 앱을 통해 기존 대출 조회 및 갈아탈 조건을 비교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대환대출 대상 확대로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 및 금융회사 간 경쟁 활성화 등을 기대하고 있다. 신용대출 잔액은 지난해 11월 기준 237조원인데 비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잔액은 각각 839조원, 169조원에 이른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성남 분당센터 통합관제실에서 대환대출 준비 상황을 점검한 뒤 "어려운 시기 국민들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더욱 간편한 대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 금융권이 노력한 결과"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금융당국은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대상 확대가 가계부채 증가를 야기하지 않는 방안도 고안했다. 예컨대 신규 대출의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여 금액 이내로 제한하되,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에만 보증금 증가분만큼 한도 증액을 허용한다.
신규 대출 만기는 기존 대출의 약정 만기 이내로 설정 가능하다.
아울러 대출비교 플랫폼이 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을 추천해 주도록 비교·추천 알고리즘 검증을 의무화했다. 중개수수료가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대출비교 플랫폼별 중개 수수료율도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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