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 목적 사육·증식·도살 등 금지
조리·가공 식품 유통·판매도 금지
처벌 유예 기간 3년
8일 오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개식용종식법’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개식용종식법)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법안에 따르면 개 사육 농장주와 개 식용 도축·유통상,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한다.
사육·도살·유통 등 금지와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앞서 여야는 각각 개식용종식법을 사실상 당론으로 정해 추진해 왔다.
정부 여당은 지난해 11월 당정협의에서 특별법 제정 추진을 공식화했다. 특히 김건희 여사가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는 점에서 해당 법안을 ‘김건희법’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의원총회를 통해 개식용종식법 처리를 당론 채택한 바 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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