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각 군 훈련계획 수립 후 내달 훈련 본격화 예상
국방부 "9·19 군사합의 전면파기는 부처 간 협의 필요"
[파이낸셜뉴스]
북한군이 서북도서 지역에서 해안포 도발을 감행한 5일 오후 인천 옹진군 연평도에서 국군 K-9 자주포가 해상사격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국방부는 9일 당초 예고대로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설정됐던 지상·해상·공중 적대행위 중지구역에서 앞으로 군사훈련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하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훈련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은 각 군에 부여돼 있다"며 '제대별 연간 훈련계획 또는 부대운영 여건, 전투·근무지원 역량 등을 고려해 각 군에 필요한 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하고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9·19 군사합의로 인해 (군사분계선) 5km 이내에서의 대규모 연대급 기동훈련이나 포병사격훈련, 해상훈련 등이 제한받았던 부분이 있어서 전방 부대들과 접적 지역에서의 대비 태세를 갖추는 데 다소 제한된 부분이 있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한 해소가 이뤄지고 부대별로도 보다 나은 여건에서 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대변인은 그러면서 "육·해·공군 합동훈련 등 합동참모본부나 국방부가 필요한 지침을 내려야 할 부분은 앞으로 각 군과 협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조만간 각 군의 훈련계획이 수립돼 기존 육상 및 해상 완충구역에서도 포 사격과 기동 훈련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전 대변인은 '군의 완충구역 훈련재개 선언으로 9·19 합의가 전면 파기된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전면 파기 관련해선 관련 (절차는) 부처 간 논의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와 관련, 군 당국자는 "9·19 합의는 국회 비준을 받지는 않았지만 정상 간 공동선언의 부속문서여서 통일부의 '법령'에 준하는 것으로 안다. 따라서 통일부 등 부처와 조율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9·19 합의 중 6·25전쟁 전사자 유해 공동발굴과 한강 하구의 평화적 이용 등 남북 공동사업은 이미 중단된 지 오래됐다. 하지만 이를 폐기하려면 관련부처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합참은 전날 "북한은 9·19합의 파기 선언 이후 지난 5~7일 사흘 연속 서해상 적대행위 중지구역에서 사격을 실시함으로써 적대행위 중지구역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행동으로 보여줬다"고 밝혔다.
합참은 또 "우리 군도 기존의 해상 및 지상의 적대행위 중지구역에서 사격 및 훈련 등을 정상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며 "지상과 해상에 적대행위 중지구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설명한 바 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22일 우리 정부가 전날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따른 대응조치로 9·19 군사합의 중 일부인 제1조 3항 '비행금지구역 설정'의 효력을 정지하자, 이튿날 일방적으로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이후 북한군은 기다렸다는 듯 수사적 위협과 함께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복구와 병력투입, 중화기 배치, JSA 경비병 무장, 육·해상 완충구역에서의 잇따른 군사적 긴장 고조 행동을 취해왔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해 11월 22일 전날인 21일 밤 발사한 군사정찰위성의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11월21일 22시42분28초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신형위성운반로켓 '천리마 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라고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캡처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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