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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생활 균형 기업에 인센티브… 근무 유연화 걸림돌 걷어낸다 [유연근무 신노동개혁 이끈다 (하)]

육아기 유연근무자 장려금 상향
무료 컨설팅 확대·인프라 지원도
정부, 기업 독려 제도 안착 총력

일·생활 균형 기업에 인센티브… 근무 유연화 걸림돌 걷어낸다 [유연근무 신노동개혁 이끈다 (하)]
정부가 달라지는 노동시장 트랜드에 맞춰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올해 유연근무 등 일·생활 균형 관련 지원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한다.

사업주가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유연근무를 허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상향하는 등 저출산·고령화 대비에도 힘을 준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유연·재택·하이브리드 근무 등 다양한 근무형태를 노사 간 합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유연근무제를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 한국식 하이브리드 방식 ‘고심’

9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올해 기업들이 유연근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재택근무를 도입하고 싶어도 경험이 없어 망설이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유연근무 전문 컨설턴트를 투입, 무료 컨설팅을 제공하는 유연근무 종합 컨설팅을 진행한다. 컨설팅 내용은 △유연근무 관련 도입범위·운영방식·적합직무 분석 △인사·노무관리체계 구축 △필요시 유연근무에 필요한 정보기술 기반 구축 △유연근무 지원사업(장려금·인프라 구축비) 연계 지원 등이다. 컨설팅을 수행할 전문기관을 선정한 후 컨설팅 희망기업을 모집할 예정이다.

일·생활 균형 인프라 지원금도 지급한다. 재택·원격근무에 필요한 근태관리 시스템 및 정보보안 시스템에 대한 투자비용의 50%(최대 2000만원)를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기존 재택·원격근무에 대한 인프라 투자비 지원 이외에 재택·원격·시차·선택 등 유연근무 전반에 대해 근태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길 원하는 사업주에게도 인프라 투자비용의 70%(연 250만원, 3년치)를 지원한다.

유연근무 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에서 근로자에게 재택·원격·선택근무 등 유연근무를 허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최대 1년간)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유연근무를 허용하는 경우 장려금을 상향하고 지원유형도 시차출퇴근까지 확대 운영한다. 당초 정부 예산안은 30인 이하 사업장을 지원 대상으로 했지만 저출산에 대비하기 위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중소·중견기업까지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재택·원격·선택근무를 허용하는 경우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시차출퇴근을 허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20만원(1년간)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계획서 제출 또는 고용24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윤 대통령이 언급한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근무 지원책에도 관심이 쏠린다. 실제로 재택근무와 사무실근무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근무 제도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꼭 필요한 정책으로 꼽힌다.


■노무관리·CEO 무관심 등 장애물

정부의 각종 지원책에도 유연근무에 대한 노무관리 어려움과 CEO·임원의 관심, 의지 부족 등 걸림돌은 여전히 많다. 고용부의 2021년 일가정양립 실태조사(5인 이상 사업체 대상 5000개소 표본 조사)에서 기업의 인사담당자들은 유연근로제도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로 △직원근태, 근무 평정 등 노무관리의 어려움(40.1%) △희망근로자가 없어서(26.4%) △CEO 및 임원의 관심·의지 부족(16.2%) △거래 기업 및 고객과의 관계 때문(9.9%) △도입 방법, 절차, 규정을 몰라서(3.8%) △도입 비용이 커서(2.8%) 등을 꼽았다.

정부 관계자는 "유연근무를 도입하고 싶어도 경험 등이 없어 망설이는 기업을 위해 유연근무 컨설팅을 통해 최적의 근무형태를 진단하고 인사노무 규정정비 등 기업 내 제도화, 시범 도입 등을 지원할 것"이라며 "CEO·중간관리자 등의 인식 개선 등을 위한 교육, 네트워킹 등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