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보험회사의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 체계를 점검한 결과 회사간 가산금리 항목이 일부 다르고 보험계약대출과 관련 적은 비용이 배분되는 등 불합리한 사항이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대출금리 산정기준인 보험협회 표준모범규준이 세부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나타난 문제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관련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모범규준 개정 등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의 보장기능은 유지한 채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일정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는 대출이다. 신용등급 하락 위험이나 심사 절차 없이 언제든 이용할 수 있어 대표적인 서민 '소액·생계형' 자금조달 수단으로 꼽힌다.
보험계약대출 금리산정 체계는 기본적으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구분된다.
기준금리는 부채 조달금리인 해약환급금 부리이율을 적용하며 계약자에 귀속된다. 가산금리는 유동성프리미엄에 업무원가, 법적비용, 목표이익률 등으로 구성되는데 보험회사에 귀속된다.
다만 이번 점검 결과 대출 금리 산정기준인 보험협회 표준모범규준에서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항목별 세부 항목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일부 불합리한 사항이 확인됐다. 보험계약대출과 관련 없는 비용을 반영하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가산금리를 확정하고 원가요소를 차감해 목표이익률을 산정했다.
금감원은 기초서류의 경직적 적용에 따른 불합리한 가산금리 적용을 개선하기 위해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을 통해 보험회사가 합리적으로 산정한 가산금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 조치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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