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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청탁 혐의' 경찰 전현직 간부 등 3명 기소

'승진 청탁 혐의' 경찰 전현직 간부 등 3명 기소
광주지방검찰청의 모습./뉴스1 DB ⓒ News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사건 브로커' 관련 인사청탁 범행에 연루된 전현직 경찰 간부 등 3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김진호 부장검사)는 9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현직 전남경찰청 소속 A 경정과 전직 경찰 간부 B(경정 퇴직)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에게 돈을 받아 브로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이들의 지인 C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A 경정은 경감에서 경정으로 승진하는 과정에서 인사권자에게 청탁해 달라며 B씨에게 3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B씨는 C씨를 통해 브로커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구속기소된 사건 브로커 성모씨(62) 관련 수사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또 다른 퇴직경찰관 출신 브로커 이모씨(65)의 인사 청탁 정황을 포착해 이씨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 A 경정의 청탁을 받아 이씨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B씨도 구속된 바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